[현대증권 품은 KB금융] 한국금융 입찰가가 더 높았지만 순입찰액은 KB가 앞서
고민서 2016. 3. 31. 23:20
무엇이 판세 갈랐나
무엇이 판세 갈랐나
"제시된 가격이 높더라도 매각자 측에 적용되는 실제 입찰금액은 다를 수 있다."
현대증권 인수 결과가 나온 직후 인수합병(M&A) 업계 한 관계자가 한 얘기다. 현대증권 인수전의 판세를 가른 건 현대그룹(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제시한 '순입찰금액'이라는 것. 본입찰 과정에서 나온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격조정과 손해배상 제한범위 등에 따라 가격 순위는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가격은 한투가 높았지만
3월 31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권·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본입찰에 참여한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와 KB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티스 모두 가격차가 최대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실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모두 1조원 대를 제시했으며, 양측 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내부 고위 관계자 역시 "9000억원대를 제시했고, 여타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아마 많아 봐야 500억~600억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중론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번 현대증권 매각에 1조8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할인율 등을 감안해 9800억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다만 한국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보다 높은 금액을 현대 측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지주 내부 관계자는 "KB보다 높은 금액을 냈고 비재무적 요소 역시 뒤지지 않은 포트폴리오였는데 어떻게 된 결과인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대 측의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단의 근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금융지주 측 얘기다.
■실제 순입찰액은 KB가 앞섰다
당초 현대증권 매각자문사인 EY한영과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거래의 종결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비가격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자 측은 본입찰에서 인수희망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관련해 '가격조정한도 1%'와 '손해배상한도 2%'를 합쳐 총 3%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인수 후보자들이 만약 3% 이상의 한도를 제시하면 별도 계산과정을 거쳐 입찰 가격이 재산정된다.
이로인해 가령 인수후보가 가격조정한도를 5%, 손해배상한도 10%로 제안할 경우 높게 제시한 비율의 차이 '5%-1%=4%'와 '10%-2%=8%'만큼을 총입찰금액에서 제외한다. 이 공식을 통해 산정된 가격이 순입찰금액으로, 현대 측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가격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했더라도 순입찰금액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한투가 KB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가격조정한도든 손해배상한도든 상관없이 역전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몇백억원 차이로 비슷한 가격대인 상황에선 최종 산정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 인수 결과가 나온 직후 인수합병(M&A) 업계 한 관계자가 한 얘기다. 현대증권 인수전의 판세를 가른 건 현대그룹(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제시한 '순입찰금액'이라는 것. 본입찰 과정에서 나온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격조정과 손해배상 제한범위 등에 따라 가격 순위는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가격은 한투가 높았지만
3월 31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권·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본입찰에 참여한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와 KB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티스 모두 가격차가 최대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실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모두 1조원 대를 제시했으며, 양측 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내부 고위 관계자 역시 "9000억원대를 제시했고, 여타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아마 많아 봐야 500억~600억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중론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번 현대증권 매각에 1조8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할인율 등을 감안해 9800억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다만 한국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보다 높은 금액을 현대 측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지주 내부 관계자는 "KB보다 높은 금액을 냈고 비재무적 요소 역시 뒤지지 않은 포트폴리오였는데 어떻게 된 결과인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대 측의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단의 근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금융지주 측 얘기다.
■실제 순입찰액은 KB가 앞섰다
당초 현대증권 매각자문사인 EY한영과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거래의 종결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비가격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자 측은 본입찰에서 인수희망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관련해 '가격조정한도 1%'와 '손해배상한도 2%'를 합쳐 총 3%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인수 후보자들이 만약 3% 이상의 한도를 제시하면 별도 계산과정을 거쳐 입찰 가격이 재산정된다.
이로인해 가령 인수후보가 가격조정한도를 5%, 손해배상한도 10%로 제안할 경우 높게 제시한 비율의 차이 '5%-1%=4%'와 '10%-2%=8%'만큼을 총입찰금액에서 제외한다. 이 공식을 통해 산정된 가격이 순입찰금액으로, 현대 측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가격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했더라도 순입찰금액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한투가 KB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가격조정한도든 손해배상한도든 상관없이 역전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몇백억원 차이로 비슷한 가격대인 상황에선 최종 산정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간의 가격 차이가 500억원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선, 가격조정한도와 손해배상한도폭을 얼마로 제시했느냐에 따라 순입찰금액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M&A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내놓은 응찰액 대비 할인받는 금액이 클수록 순입찰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KB금융지주가 한국금융지주보다 할인율을 더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현희 기자
이에대해 M&A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내놓은 응찰액 대비 할인받는 금액이 클수록 순입찰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KB금융지주가 한국금융지주보다 할인율을 더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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