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과 합석만 했다면 노래방 도우미 아니다"

2016. 3.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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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는 업주로부터 보수받고 손님으로부터 대가받는 사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우미는 업주로부터 보수받고 손님으로부터 대가받는 사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가를 받지 않고 합석만 했다면 노래방 도우미(접대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염호준 판사는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을 접대하게 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5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 사업자로서 술을 판매한 점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접대부란 고용계약으로 취업한 종업원에게 한정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궈주고 업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사람은 접대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손님 응대를 위해 소개한 도우미가 보수를 받거나 팁을 받지 않아 도우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광주 서구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해주고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손님을 '노파라치'(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고발하는 사람)로 보고 감시 목적으로 여성을 들어가게 했다며 도우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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