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외이사' 전관 변호사 2명 첫 징계절차 착수(종합)

2016. 3.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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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장관 조사위 회부 "전임 법무장관의 위법 변명불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변회,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장관 조사위 회부 "전임 법무장관의 위법 변명불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예방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김성호(66) 전 장관은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없이 CJ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CJ는 총수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65) 전 장관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을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명확히 하고 해명 기회도 줄 예정이다.

조사위는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전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이들과 함께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고위 전관변호사 10여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이재원 전 법제처장은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도 신설했다.

법조계에선 새 규정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자신이 수사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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