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부터 전자시계 착용 금지.."아날로그 시계만"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1월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시험장에 디지털시계를 가져가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강화되면서 시험장에 디지털 시계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디지털시계라도 시각뿐 아니라 연·월·일과 남은 시험시간이 표시된 시계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한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시계가 휴대전화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육안으로 스마트시계와 일반 디지털 시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계는 '자판과 바늘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의미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
액정에서 그래픽으로 시계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와 LCD·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시험장에 가져가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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