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훑어갔나? 의혹 규명에 참여해보세요

2016. 3. 29. 01: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시민들, 사회단체와 공동대응 가능

‘정보·수사 기관과 통신사가 밝히지 않는 통신자료 요청 ‘이유’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밝혀보자.’

<한겨레>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한겨레 기자 및 민주노총과 야당 당직자 등이 받은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사실 확인서)를 취합해 분석한 이유다. 최대한 많은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공통점 등을 추출해 통신자료 요청 이유의 타당성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정보는 통신자료 ‘제공 일자’와 ‘요청 기관’ 그리고 ‘문서(공문)번호’ 정도다. 우선 ‘문서번호’에 주목했다. 문서번호는 정보·수사 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제공요청서’의 문서에 매긴 순번에 해당한다. 문서번호가 같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이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같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날짜에 한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도, 당시 벌어진 대규모 수사나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했다.

28일까지 취합된 <한겨레>·야당·노동조합의 통신자료 건수는 883건에 불과했지만, 겹치는 문서번호와 겹치는 날짜가 여러 건 나왔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자료 조회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모으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싶은 시민들은 메일(infoprotect2016@gmail.com)이나 팩스(02-2635-1134)로 자신의 사실확인서를 보내면 된다.

방준호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국정원, 기자·국회의원·학생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은 “성차별” 논란
■ “새누리 탈당 후보들, 박 대통령 사진 떼라”
■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 [화보] 선그라스를 든 여인…러일전쟁 종군기자의 ‘조선사람 엿보기’

공식 SNS [페이스북][트위터] | [인기화보][인기만화][핫이슈]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