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불법 PRP 시술 받았다면 치료비 환불받으세요

남지원 기자 2016. 3.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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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선 의료기관에서 돈을 내고 치료 목적으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시술을 받았다면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돈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이다. 통증을 완화하거나 퇴행성 목·허리디스크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체조직 치유나 재생 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도 시술방법과 주입용량이 각각 다른 등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총 8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도 불법 PRP 시술 도중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됐다.

현재 PRP 시술은 건병증(족저근막염 등) 환자 중 기존 치료법이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5개 의료기관에서만 내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할 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치료비를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할 때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RP 시술비는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모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계산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나 모바일 앱,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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