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교재 학교사용 금지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교재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고 시·도 교육청에 이 책이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재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주장이 과다하게 제시돼 있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용 교재에서 ‘세월호 이야기’라는 동화를 인용해 ‘여왕의 눈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괴물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표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사진을 실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1쪽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배가 침몰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부분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등 학생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급변침이나 과적 등 전문용어를 사용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어려운 낱말을 지나치게 학습하도록 했고, ‘구조 당국이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고 서술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계기 교육은 특별한 사회 현안 등이 있을 때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그 의미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초등용과 중등용 참고서적을 펴내고 이 책자를 학교 현장에서 계기 수업용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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