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등 이하로 들어와"..경마 승부조작 50대男 '실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부 조작을 위해 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4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3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설경마센터를 개설하고,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권 판매액이 약 112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 기간도 약 5년으로서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경마 기수에게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네기까지 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시행자는 승마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건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 대전 등지 전화로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통해 3200여회에 걸쳐 모두 223억8000여만원 상당의 거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본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일명 '찍기' 방식을 통해 승마투표 유사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찍기 방식은 먼저 도착하는 경주마가 아닌 말에게 돈을 거는 방식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마 기수 이모씨에게 28회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특정 기수의 말이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 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경완, '120억家' 관리비에 한숨…"아이들 변기 물도 못 내리게 해"
- 이규한, 솔비 유튜브 깜짝 등장…"20년 전부터 좋아해"
- 함소원, 교통사고로 골반 다섯 곳 골절…"하반신 감각 안 느껴져"
- 김정은, 결혼 20년 만에 파경 "협의이혼 절차 마무리"
- '2번 이혼' 이지현 "결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 김현중 전 연인, '시유'로 새 출발…틱톡 크리에이터 활동
- 김태희,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코디 누구냐"
- '실종설' 유튜버 길바닥, 호주서 생존신고 "협박·감금 아냐"
- 수지, 최고 분양가 400억대 삼성동 고급 빌라 매입설
- 싱글 라이프 즐기는 송혜교, '동네 마실룩'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