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등 이하로 들어와"..경마 승부조작 50대男 '실형'

나운채 2016. 3.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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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부 조작을 위해 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4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3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설경마센터를 개설하고,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권 판매액이 약 112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 기간도 약 5년으로서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경마 기수에게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네기까지 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시행자는 승마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건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 대전 등지 전화로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통해 3200여회에 걸쳐 모두 223억8000여만원 상당의 거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본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일명 '찍기' 방식을 통해 승마투표 유사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찍기 방식은 먼저 도착하는 경주마가 아닌 말에게 돈을 거는 방식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마 기수 이모씨에게 28회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특정 기수의 말이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 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기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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