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밀린 임금 달라"..고공농성 2시간 만에 해제

강승우 2016. 3.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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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3일 오전 1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모(47)씨 등 2명이 이곳에 있는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다. 2016.03.23. (사진=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근로자 2명이 2시간 만에 해제하고 내려왔다.

23일 오전 11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모(47)씨 등 2명이 이곳에 있는 높이 50m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이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2달 간 1억2000만원 상당 체불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고공농성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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