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500㏄만 마셔도 음주운전"..단속 기준 '0.05→0.03%' 강화될까

2016. 3.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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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500㏄ㆍ소주 1~2잔만 마셔도 단속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들의 체형과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1000㏄나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있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만약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 맥주 500㏄나 소주 1~2잔만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2일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음주운전 처벌 수준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ㆍ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ㆍ벌금형)에 관한 인식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문창희(30)씨는 “맥주 1~2잔은 안 걸린다고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성윤(32)씨도 “단속 기준 강화 뿐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2.6%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일 정도로 음주 사고는 여전히 대표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운전 경력에 따라 단속 기준을 세분화한 국가들도 있다. 음주 단속 기준이 0.08%인 캐나다는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20세 미만 운전자(0.01%)의 경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0.08%)과 뉴질랜드(0.05%)도 운전 경력 2년 이하 운전자에 한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했다.

경찰은 설문 결과 이외에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단속 기준 강화 찬성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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