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경선·공천 불복자, 가처분 신청 줄이어

황보현 2016. 3. 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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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법원에 각종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소속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새누리당은 소속 예비 후보 8명이 가처분을 제기해 가장 많은 불복자가 나왔다.

진성진(경남 거제) 예비후보는 경쟁 후보인 김한표 현 의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친박계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패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영·고성 경선에서 탈락한 강석우·이학렬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보 사전유출 등 부당행위가 있다며 국회의원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 밖에 인천 남구갑 이중효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이자 현역인 홍일표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고 전 경남도의원 박인 후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당이 자신을 1차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옥경 전 해운대구청장 역시 해운대을 경선에서 배제되자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처분 신청자가 나왔다.

고양을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문용식 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 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심우용)에 배당돼 심문 기일을 거쳐 조만간 인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h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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