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도둑맞은 특허권도 소송 통해 빠르게 회수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1>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 등 특허법 개정…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센서 개발업체인 B사는 3년 동안 수 억원을 투자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던 신개념의 센서 설계도를 협력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A사의 직원 윤 모씨에게 탈취당했다. 윤씨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설계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해 등록을 받았던 것.
결국 이 회사는 탈취당한 특허를 돌려받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소송을 거쳐 회사 명의로 다시 특허를 출원해야만 하면서 개발비에 가까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 청구가 가능해져 도둑맞은 특허권도 소송을 통해 빠르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뒤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돼 정당한 권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부실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잘못 등록된 특허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금은 특허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 진행하게 된다.
또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심사제도'도 시행된다.
특허결정 후 하자가 발견돼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부실특허가 그대로 등록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밖에 주요국보다 심사청구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완호 특허심사 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해 특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며 "특히 정당한 권리자의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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