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安양' 친모, 타살 아닌 자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목숨을 끊은 ‘욕조 학대’ 사건의 친모인 한모(36)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네 살배기 딸 학대 및 시신 유기 사건에 연루된 친모 한씨의 시신 부검 결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종 소견은 내달 초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 한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한씨는 친딸인 안모양이 입학한 뒤 3년째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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