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숙희 비례대표 공천에 의료계 집단 반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62·여)을 당선권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에 대해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20일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더민주에 김 회장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번 공천이 철회되지 않으면 김 회장의 비례대표 당선을 저지하는 모든 선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김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의사가 10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반대했다는 주장을 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주는 행위에 대해 둘 다 처벌하는 법률이다.
환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동이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을 반대한 이력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방어적 진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4개 단체는 "김 회장은 더민주가 추진해온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며 "보건의료계를 대변하거나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는 인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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