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숙희 비례대표 공천에 의료계 집단 반발

음상준 기자 2016. 3. 20. 22: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단체 "의료계 대변하는 인물 아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62·여)을 당선권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에 대해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20일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더민주에 김 회장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번 공천이 철회되지 않으면 김 회장의 비례대표 당선을 저지하는 모든 선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김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의사가 10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반대했다는 주장을 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주는 행위에 대해 둘 다 처벌하는 법률이다.

환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동이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을 반대한 이력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방어적 진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4개 단체는 "김 회장은 더민주가 추진해온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며 "보건의료계를 대변하거나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는 인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