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인증 무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 공식 부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세단 'S350d'의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벤츠코리아 측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번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한 후 정부 당국이 공식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6일 밤 공식 자료를 통해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 차량 4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같은 법 5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S350d 98대의 판매가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공동 조사 및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졌다.
관계 법령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은 환경부뿐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일 합동으로 벤츠코리아의 변속기 미인증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각 부처는 16일 소관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한 후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정부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문제가 된 98대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금전 보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사과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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