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그래픽 누드 이미지도 포르노" 日법원 첫 유죄판결
2016. 3. 16. 00:20
"예술활동 가치 이해 못한 판결" 제작자 반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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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가치 이해 못한 판결" 제작자 반발…항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高橋證) 씨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미카미 다카히로<三上孝浩> 재판장)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컴퓨터그래픽을 아동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 씨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날 바로 항소했다.
다카하시 씨는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벌거벗은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위탁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2013년 3월 3명에게 이 이미지를 4천410엔(약 4만6천421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예술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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