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통신자료 확인사유 공개는 맞지 않아"

임종명 2016. 3.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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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최근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경 등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확인에 대한 찬반이 거센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통신자료 확인에 대한 사유공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지만 경찰청장으로는 (수집사유를 밝히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강 청장은 "통신자료라는 건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일 것"이라며 "대법 판례에도 있지만 통신 자료라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왜 안밝히느냐, 통신자료 확인하고 왜 연락 안해주느냐고 한다면 수사비밀을 지켜줘야하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 완료된 경우에는 해줄 수 있겠지만 통신자료 수사사실은 비교적 개인정보 침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청장은 "국가기관은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통신자료 수집사유를 안알려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사유까지 밝혀지는 건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원칙상 알려지지 않는게 맞다는게 제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당연히 엄청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 입장에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들이 수사받고 있으면 좋게는 방어, 나쁘게는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직원들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는 통신 관서장이 결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근거가 다 남아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 등을 통해 사건과 연관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하고 초등학교 동창을 찾으려 한다거나 연예인 정보를 알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져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강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제공 유형은 줄고 허위사실 유포 등 비방유형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강 청장은 "당내 경선 등 공천과정이 이주 내로 마무리되는 시기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19대 총선과 비교해 고소고발건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 및 향응 제공은 19대 총선 당시 177명에서 올해 123명으로 줄었고 어휘사실 유포는 종전 127명에서 225명으로 118% 가량 늘었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공천이 확정되는데 눈여겨볼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 청장은 "아동학대가 초등생에서 중학생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구대에서 211명을 차출해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을 우선 충원했다. 기존 가정폭력 전담경찰 138명과 합하면 349명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대책위에 학대전담경찰관 912명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달라 요청했다"며 "공약이 실행되면 총 1200명 정도의 학대전담경찰관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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