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 전 교통사고 전력으로 귀화 불허가한 법무부 처분 위법"

안상희 기자 2016. 3. 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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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귀화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네팔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2005년 11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7월 그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법무부의 귀화 심사 필기와 면접시험에 합격했지만, 법무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범죄경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며 귀하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귀화 요건 충족 여부와 귀화 허가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경력이 있다는 자체보다 범죄의 내용과 횟수, 동기,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문제삼은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 후 벌금을 납부했다. 원고는 9년간 다른 범죄경력이 없었다. A씨가 품행이 단정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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