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전국 코레일 매표소에서 보상 받으세요"

최성욱 2016. 3.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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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지난 11일 경부선 신탄진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사고로 상행 경부선로를 이용하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12시간 가량 중단됐다. 피해를 입은 열차 이용객들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야 한다.

열차지연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25%를,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새마을·누리로·무궁화호 등은 열차 지연시 40분 이상 80분 미만의 경우 12.5%를, 8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5%를, 120분 이상의 경우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실에 추가요금을 내는 특실요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증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위 보상액의 2배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기중기 등 중장비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12일 오전 7시30분께 열차 운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오후 3시50분께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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