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70% 석방..칼 빼든 검찰

김다솔 2016. 3.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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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판결들을 살펴보니 10명 가운데 6~7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는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김수남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9명의 사상자를 냈다가 징역 17년형에 처해진 일본인을 예로 들며 처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우리의 처벌 수위는 관대한 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불과 35%.

그마저 뺑소니 사고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혹은 전과가 있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동승자의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문철 / 변호사>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시켰다거나 도와준 행위…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운용을 안했기 때문이거든요."

반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어 세심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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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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