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치고도..항소심서 감형
김동환 2016. 3. 12. 14:25
술에 취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면허증이 없다며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나서자 김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던 경찰이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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