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취소하라"
김국배기자 2016. 3. 10. 16:20
SK그룹 계열사 7곳 과징금 347억3천400만원 돌려받게 돼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주식회사(옛 SK C&C)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은 과징금 347억3천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2심은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밝혔다.
SK주식회사 C&C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투명한 공정경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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