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市 장기근속 공무원에 최장 30일 안식 휴가
충북 제천시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최장 30일을 쉬게 하는 파격적인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직원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10일만 부여하던 장기 재직 휴가기간을 크게 늘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0∼30일간 안식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의 안식휴가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다음 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4월쯤 조례를 공포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안식휴가 일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근속휴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긴 수준이다. 인근 충주시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5일 휴가만 주고, 강원 영월·평창군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5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충북 청주시와 음성·단양군 등은 20년 이상 근속해야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다. 근속휴가 기간이 가장 긴 편인 서울 중구와 부산 해운대구, 강원 원주시 등은 30년 이상 근무해도 20일의 휴가만 받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근속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등 업무 효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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