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 요구에 통일부 '거부' 통보
홍재원 기자 2016. 3. 9. 22:12
[경향신문]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문서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송 변호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도발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고 우리 국민이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결정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통일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트럼프 이어 헤그세스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한국 더 나서주길” 압박
- “당 어려울 때 떠난 분들” “양지만 계신 분”···‘민주당 뿌리’ 3파전 경기지사, 추·양·조
- 차량서 범행 대상 물색···광주서 일면식 없던 고교생 살해 20대, ‘계획범죄’였다
- [인터뷰]한상희 교수 “이 대통령, 특검으로 자기 사건 재판관 돼…공소취소 책임은 누가 지나”
- 어린이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이 대통령 “국민이 뽑아,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호위, 이번엔 더 위험하다···1987년 ‘어니스트 윌’의 경고
-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 종합특검, ‘수사 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 금지···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
-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해외는 어떻게?···개인 성과 중심 ‘주식 보상’ 흐름
- “김용남, 이태원 참사 허위주장” “조국 측 말꼬리 잡기”...경기 평택을 ‘신경전’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