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글 올린 의사 '모욕' 혐의 무죄 확정
[경향신문] ㆍ“비하보다 비판이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며 일부 상스러운 표현을 쓴 의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진료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평가하는 국가기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는 글을 썼다.
김씨는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본문 중에는 ‘심평원 진짜 개XX XX 같은 X들이네’라는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가 오로지 심평원을 비하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게 아니고 비판이 주된 목적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2심도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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