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금융관련 법률도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美 법무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적용한 '금융기관 개혁 회복과 시행법' 적용 검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가 은행 사기 범죄 혐의를 두고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금융기관 개혁 회복과 시행법'(Firrea)에 의거 폭스바겐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출가스 조작의 탄로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간 것이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속이고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Firrea은 원래 금융 산업에서 사기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최근 사용된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실 채권을 발행한 은행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적용됐다.
검찰이 금융 부정행위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범죄혐의에 대해 Fierea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연구하는 존 커피 컬럼비아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법의 한계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객과 딜러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정부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새로운 수사는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수사대상을 17명으로 늘렸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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