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비초등생 계모 "미워서 길가에 버렸다"(종합2보)

(평택=뉴스1) 이윤희·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예비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계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평택경찰서는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군의 친부 B씨와 계모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취학연령이 된 아들 A군(6)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A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군의 누나와 함께 베란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 C씨는 또 A군과 A군의 누나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으로 일주일에 3~4차례씩 주기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의 아동학대 사실은 A군의 누나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정에 털어 놓으면서 들통 났다.
A군은 지난달 19일 실종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군이 입학할 예정이었던 학교 측은 A군이 입학식인 2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4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와 C씨가 집 인근 호텔에 투숙하는 점에서 신병비관을 우려, 7일 오후 4시55분께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와 C씨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계모 C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이 미워서 남편이 출근한 뒤 길거리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친부 B씨는 "아내가 아들을 강원도의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군의 소재에 대해서는 B씨와 C씨 모두 "알지 못한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소재파악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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