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단독카드, 신청 당일 발급에 대출도 허용

이달부터 모바일 단독카드를 신청하면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신청 시 지금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카드사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이러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하고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론 등 대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는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대출 기능이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단독카드의 부정 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바일 단독카드의 발급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 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전자고지결제업무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금액을 고지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제를 처리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카드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자기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카드 결제로 은행 납부 시 관리사무소가 제휴한 특정 은행과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직접 이체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문자메시지도 카드사의 고객 고지 방법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등만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고지 수단으로 인정됐지만 상반기 중으로 문자메시지도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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