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가 금품수수 혐의' 순창군수 부인 1심 '무죄'

2016. 3.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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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천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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