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가입 투표 놓고 행자부와 광주시 '갈등'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반납과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광역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이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의 집단 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등을 주도해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성과금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징계와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권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공노 가입 투표를 사실상 허용할 뜻을 밝혀 정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과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전공노 가입 투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근무시간 외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공노 가입 투표를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앞서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 가입 안건을 상정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행자부가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도 위법 행위라고 판단, 이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동시에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가입하려는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조여야 하며,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 활동은 불법행위로 징계나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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