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단독카드, 당일 발급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 가능..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도 완화]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 발급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5월 허용된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규제는 더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단독카드'를 신청하더라도 당일 즉시 발급과 대출 기능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제가 모두 풀린다. 대신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운영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엔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법은 신청방식과 무관하게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상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고객의 포인트 사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선불카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방법 이상으로 고지토록 돼 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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