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전공노 가입투표 허용(종합)

![윤장현 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2/24/yonhap/20160224103947772hehx.jpg)
긴급 간부회의서 "업무시간 외 투표행위 정당한 활동 의견" 제시
정부의 투표행위 원천금지와 배치 갈등 우려…시노조 형사고발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8일 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추진과 관련한 투표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광주시노조위원장 등 간부를 형사고발하는 등 투표를 허용한 시 입장과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전 실과장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어제 변호사, 노동법 전공학자, 노무사 등의 자문결과 투표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업무시간 외 투표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원천차단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또 '광주인가'라는 시각과 시정현안에 대한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 자문과 검토, 같은 사안에 대한 2014년 옴부즈만 결정, 민선 5기 때 투표 허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발언은 업무 시간 외에는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원천 금지를 천명한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시 노조가 밝힌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 경우 오전 9시 이전 2시간, 점심시간, 퇴근 뒤 1시간 등은 가능한 셈이다.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윤 시장은 "시정이 도약해야 할 시점에서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라는 문제에 부딪혀 안타깝다"며 가입이 이뤄질 경우 대내외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당부한다"고도 말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19세계수영대회 조직위 구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갈등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전공노 가입투표를 사실상 허용한 것과는 달리 노조의 성과상여금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시장은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무시간 내 불법행위 근절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성과급제 관련 노조 무력화 시도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시 노조가 성과금 관련 설문조사를 거부하고 조작을 지시하는 등 단체장의 직무명령을 사실상 거부,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윤 시장은 "모든 행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법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강승환 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형사고발하고 시에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는 전날 "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작년 10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다"며" 전공노 가입 투표가 불법이므로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같은 행위까지 불법이고 확실히 채증된다면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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