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가격담합..5500억 벌금 폭탄
애플이 전자책 판매가격 담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억5천만달러(5천425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주요 외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대법원이 애플의 2004년 내려진 i북 관련 반독점법 판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가격담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4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애플은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 전자책과 관련한 4억5천만달러 벌금부과 판결을 뒤집기 위한 상고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합의조건은 애플이 전자책 고객들에게 4억달러를, 법정비용으로 3천만달러를, 소송관련 주에 2천만달러를 각각 지불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이 벌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난 2013년 7월 美지법 데이스 코트판사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CEO의 이메일 등을 근거로 애플이 출판사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전자책(콘텐츠)의 가격을 올렸다(담합)고 판결하며 美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플은 당시 아마존의 전자책 표준가격 10달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출판 콘텐츠 가격을 몇달러씩 올리도록 강제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과 출판사들은 i북스토어를 출범하면서 이른바 '대행사 가격(agency price)' 모델로 가격정책을 바꾸었다. 이는 애플이 출판사들에게 도서 가격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아마존같은 최종 유통소매점들에게는 이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법무부는 이 조치가 전자책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자 이같은 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후 이른 바 ‘대행사 가격’ 모델은 아마존이 선호하는 ‘도매가격모델(wholesale model)’로 되돌려졌다. 도매가격모델은 유통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전자책 같은 콘텐츠 판매시 유통점이 원가,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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