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찰법' 공포] 환경단체 대표·민주노총 간부·인권재단 변호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경향신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간부, 공익변호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가입자가 원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지난달 말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시민들이 이동통신사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4일 “SK텔레콤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받아보니 지난해 12월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내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정원 요청이 지난해 12월7일 세월호특조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5월18일 내 SK텔레콤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나왔다”며 “그 무렵 변호인 자격으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의 경찰 조사에 참여했는데, 왜 내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은 본인의 KT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4개월간 10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곽이경 대외협력부장도 “통신정보 제공 내역이 신청 일주일 만에 도착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1년간 17차례 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 자료다. 이용자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통신자료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조회 요청 시 법원 영장을 받게 하고, 자료 제공 시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사찰법' 공포] 테러방지법발 '2차 사이버 망명'..법 통과되자 여권 인사들도 합류
- 텔레그램 CEO "한국의 테러방지법, 빅브러더 초래할 것"
- “우산 씌워주기보다 함께 비 맞겠다” 최불암이 41년간 지킨 약속
- 민주 홍기원 “대통령 SNS 메시지 너무 많은 것은 문제…세부 사항은 참모·장관에 맡겨야”
- 인천공항 항공권 발권 시스템 ‘오류’···체크인 지연에 승객 ‘발동동’
- [속보]‘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내란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 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인 벌금 500만원
- 조희대 ‘신속 심리’ 내세웠지만···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 오세훈 항소심 무죄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7%[한국갤럽]
- 알파벳 시총 669조원 증발, 아마존 주가 급락…빅테크에 켜진 ‘현금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