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법원 민원실에 휘발유 뿌린 60대 검거(종합2보)
2016. 3. 4. 19:32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다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이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4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에서 1.8ℓ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휘발유를 넣은 생수통을 들고 법원 민원실을 통과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청원경찰이 검문하자 이같이 행동했다.
이씨는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지만, 휘발유를 뿌린 직후 청원경찰에게 붙잡혀 실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웃 주민과 다퉈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6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는 이날 법원에 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에 가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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