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으로 지인 재산 9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이종일 2016. 3.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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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사기도박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장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최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 등 7명은 2014년 10월~올 1월 안산시 고잔동 한 사무실에서 53차례에 걸쳐 A(53)씨를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판돈 9억3000여만원(도박 빚 9000만원 포함)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지역 폭력조직 고문인 장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A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기도박 기술자 등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씨를 데려오는 역할을 맡고, 다른 일당들이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하며 사기도박으로 A씨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달아난 일당 4명을 쫓고 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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