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산업단지 비리' 전 거창군의회 의원 2명 실형

이상욱 기자 2016. 3.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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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10.30./뉴스1© News1 이상욱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경남 거창군의회 의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서동칠)은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전 거창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9) 전 거창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 2월, 추징금 1억7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과 임 전 의원은 2011~2012년 김해 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로비자금 1억4100만원과 2억4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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