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

남형도 기자 2016. 3.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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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현정 前 대표 인권침해 인정한 市 결정 지지..인사전횡은 서울시 감사 결과 주의조치 받은 바 있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향 "박현정 前 대표 인권침해 인정한 市 결정 지지…인사전횡은 서울시 감사 결과 주의조치 받은 바 있어"]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는 이날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했으나, 계약기간 등 조건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계약을 보류했다.2015.12.28/뉴스1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박현정 전 대표를 향한 시향직원들의 호소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 판단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향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과거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3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박현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내면서 주장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인사 전횡, 폭언 및 성희롱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는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한 서울시향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전 대표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던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에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주장한 성추행에 대해선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아 성적굴욕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향은 경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인사전횡 사안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향은 "2013년 서울시가 감사를 한 뒤 '근무연한이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년 7월 11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 했다'며 전 대표와 경영본부장 등에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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