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선거구·테러방지법 등 80건 처리..국회 정상화

박상휘 기자,서송희 기자 2016. 3. 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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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북한인권법 비롯 무쟁점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와 여야 충돌로 본회의 지연..차수 변경해 이틀간 본회의 총선 전 사실상 본회의..오늘부터 여야 총선 체제 전환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2016.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송희 기자 = 테러방지법을 놓고 끝없이 대치전을 이어가던 여야가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13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본궤도까지 돌려놓기까지는 적지 않은 관문을 넘어야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까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도 여야간 충돌은 계속됐다. 찬반 토론에서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고 이 때문에 본회의는 계속 지연 진행됐다.

이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오후 늦게 끝나고 회의 지연돼 진행된 탓에 이날 본회의는 차수까지 변경하며 이틀간 진행됐다.

여야간 갈등에 중심에 섰던 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퇴장 속에 사실상 여당의 단독 표결 끝에 처리됐다. 테러방지법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으며 반대 1인은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감정의 골은 패일대로 패인 상태여서 향후 총선 정국에서도 테러방지법은 핵심 이슈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법도 11년만에 빛을 보게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이견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입법화가 무산되다 여야 합의 끝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부존재 사태도 62일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의 기준을 제시하며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결정했으나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입법비상사태가 지속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무쟁점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지난해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이날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통과됐다.

기업의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 등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부패공직자가 징계를 받기 전 자진퇴직하더라도 비위면직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월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열려 있지만 여야는 3일부터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공석이 된 여당 추천 몫 한자리에 정상환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선출됐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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