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수단·절차 다양화' 개정상법 3월 시행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기업인수합병(M&A) 수단이 도입되고 벤처기업이 투자한 결실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상법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수 대상 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존속시키거나, 인수 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만을 떼어내 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할 수 있어 다양한 전략의 M&A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상 기업을 존속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 상법은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인수 대상 회사를 존속 회사로 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등 고유한 기업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 상법은 또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과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 완화를 통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M&A가 가능한 간이한 절차를 확대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의무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절차상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은 실질적 인수 주체인 모회사의 주식으로도 인수 대가를 교부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주주와 투자자는 인수하는 회사 주식보다 모회사 주식이 더 가치 있을 경우 모회사 주식으로도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다양한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얻는다.
특히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양도·양수의 상대방이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함에 따라 절차가 아주 간단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매수의무 기산점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특례와 결합되면 기업의 부담이 더욱 경감된다”며 “향후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들과 투자 성과를 회수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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