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악용 34억원 '꿀꺽'(종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출 심사·회수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29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최모(45)씨 등 1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출 브로커 노릇을 한 최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빌려 준 허위 임차인·임대인 A(28·여)씨 등 7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11명은 기소중지하는 한편 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최씨는 허위 임차인 A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줬다. 또 명의를 빌려 구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A씨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는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최씨와 A씨, 부동산을 구입할때 명의를 빌려 준 서류상 구매자 등은 이를 나눠 가졌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27억9천300만원을 받아 냈다.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에 적발된 일당 125명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억1천150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되기 쉽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 은행에 대신 갚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기 대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 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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