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개명→재입국→영주권 취득 중국인 '무죄'
2016. 2. 28. 14:43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되자 이름을 바꿔 재차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 당시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는데,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호구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개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은 호구부를 위조하는 등 위계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 2012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김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명한 뒤 2007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2010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 ☞ '시그널' 김혜수 vs 김혜수…섹시하거나 청순하거나
- ☞ 저커버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담벼락 구호 훼손에 격노
- ☞ '최악 가뭄 나몰라라'…짐바브웨 무가베, 초호화 92세 생일잔치
- ☞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이례적 배상
- ☞ 주부 아빠와 직장인 엄마 레고…21세기 장난감의 진화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불암산 명예 산주' 故최불암…28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범, 실종사건 수사중 DNA 감식에 덜미 | 연합뉴스
-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상어 '부캉이' 고향으로 떠났나…부산서 나흘째 안 보여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불매운동 후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종합) | 연합뉴스
- "젠슨황과 술자리 중국 女기업인, 엔비디아 정보수집 中스파이" | 연합뉴스
- "주식 실패…혼자 죽기 무서워" 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유도 허미미, 자비 들여 출전한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서 동메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