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의장석 개방..'국회법 위반' 논란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김영주 환노위원장 사회…與김정훈 "의장단 사고시 임시의장 선출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째에 접어들며 국회 의장단이 피로누적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장석을 개방한 것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국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이 하거나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부의장이 장시간 계속된 필리버스트로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국회법 제13조의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본회의 사회를 맡겨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만약 필리버스트를 계속하려면 여야합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정갑윤 부의장(새누리당)과 이석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등 의장단 대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넘겼다.
앞서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전 4시41분 시작한 필리터스터를 오후 4시20분 마쳤다. 11시간39분간 진행,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깼다.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진선미 더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이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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