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조명규 2016. 2.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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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고성군은 3월10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11일간 올해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목재의 유동이 발생하는 목재유통·가공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집중단속하며,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단속을 전개한다.

군청 직원들과 예찰원으로 2개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땔감)사용 농가 157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군은 단속기간에 조경수와 원목 등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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