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도 출신 50대 변리사, 법학박사 학위 눈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공학도 출신의 50대 중반 현직 변리사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림(技林)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충호 대표변리사다.
김 변리사는 최근 배재대 대학원(법학과 지재권법 전공)에서 ‘특허법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다듬어나가는 보정의 과정을 다뤘다. 특히 특허청에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선(先)출원 발명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현행 ‘신규사항 추가 금지원칙’은 ‘신규사항’의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한 일본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미국법과 같은 예비보정제도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리사의 이력은 특이하다.
1970년 대 공업계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투신한 뒤 교통부 한국공항공단과 철도청 기계사무관, 특허청 수석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현재의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맡았다.
주경야독으로 경희대 공대(기계공학)를 졸업하고, 충남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다.
그는“지금과 같은 융복합시대엔 관련 전문지식들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와 이론을 겸할 때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급 기관과 기업 등의 고문변리사와 특허기술 상담 및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TBN교통방송에서 ‘부자가 되는 특허이야기’ 코너를 맡아오고 있다. 앞으로 방송 내용 등을 책으로 엮어 낼 예정이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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