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천국과 지옥 오간 '북한인권법'
[머니투데이 박용규, 배소진 기자] [[the300]여야 '세월호 특검 요청안' 이견에 발목…與 2+2 회동 선결조건 요구로 처리]

북한인권법이 2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때 불발 될뻔 했지만 테러방지법 정국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2+2회동'에 앞서 여당이 선결조건으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 초반에만 해도 북한인권법 처리는 시간문제였다.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이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세월호 특별법 37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해 이를 위한 요청안이었다. 법사위 처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이 설치되는 내용이었다.
포문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률도 숙려기간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아왔다"면서 "지금 과연 416 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이 지금 국회법 시급을 요하는 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숙려기간이 안됐고 원칙을 견지하고 싶은게 욕심이고 소망이지만 양당 간사 양당요청 받았다"면서 "북한인권법도 오늘 외통위 통과됐고 이걸 같이 예외적용 해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합의 정신에 맞춰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서 해당 요청안의 상정에는 합의했지만 의결까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이후 여야 의원간 해당 요청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요청안'의 성격상 법사위 소관이 아닌 세월호 특별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자신 있으면 그냥 특검법을 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요청안인 만큼 법사위에서는 처리하고 본회의 의결은 추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여당이 법안 처리에 계속 미온적이자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20분가량 정회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결국 북한인권법과 세월호 특검 요청안 모두 상정절차만 진행하고 의결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알고 통일부 관계자들마저 국회를 떠난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밤에 있을 여야 지도부간 '2+2 회동'에 앞서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는 한차례 정회가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없는 상황에 법안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간 회동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원내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 처리를 진행, 북한인권법은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한편 북한인권법 처리에 복병이 됐던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결국 상정만 된 채 처리되지 못했다.
박용규, 배소진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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