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A씨 "내가 키우겠다" 친권 행사·양육자 주장(종합)

윤성열|이다겸 기자|기자 입력 2016. 2. 26. 17:24 수정 2016. 2.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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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상대 인지청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소송 첫 변론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이다겸 기자]
김현중
김현중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놓고 A씨와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중과 A씨 모두 법원에 자신을 아들 O모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김현중에 대한 친자확인에 대한 인지청구, 위자료, 양육비 등의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과 A씨는 불참했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인은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양 측 협의 가능한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정은 없다"며 "A씨는 A씨대로 김현중은 김현중대로 서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이날 아들 O군 측이 제기한 재산 명시 명령을 거부했다. 인지청구 소송 당사자인 O군이 양육비 소송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해석에서다. 즉 친자확인 소송과 양육비 소송은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현중 측은 "소송 당사자가 A씨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돼야 재산 명시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재판부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O군을 출산한 A씨는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O군을 대신해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O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부터 김현중의 부권확률이 99.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측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사실이 맞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양육 등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열린다.

한편 김현중은 같은 해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이다겸 기자 dk0114@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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