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과 의심되는 여론조사 44건 특별조사

박용규 기자 2016. 2.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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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담팀 구성해 조사..위반 발견시 고발 등 엄정조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전담팀 구성해 조사…위반 발견시 고발 등 엄정조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6.30/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에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 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신고서 접수 시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분석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26일 정당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해△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의 왜곡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안내했다. 17개 시도선관위에서도 29일부터 권역별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시행 후 각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 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 한 경우 1번호만 추출 △1인 다회선인 경우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당·이동통신사와 협의, 당내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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