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형근 교사 사망해 '패킷감청' 심판 안 한다"(속보)
성세희 2016. 2. 25. 14:5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른바 ’패킷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조 제7호와 제 5조 제2항, 제6조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이 사건을 청구한 고(故) 김형근 교사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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