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전씨 혐의 인정 "본전도 폭파 생각"

국종환 기자 2016. 2.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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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밀반입 관세법 위반 혐의 추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과 관련해 용의자 전모씨가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AFP=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인 용의자 전모씨(27)에게 화약 불법 반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사를 공격해 소란을 일으켜 일본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25일 전씨가 불법으로 일본에 화약을 반입했다며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후 12월 다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약 1.8㎏의 화약을 허가 없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체포된 것은 출소 후 다시 구속한 것이 아니라 1차 구속 이후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전씨는 작년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린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사 경내에 들어갔다고 해서 체포된 뒤 12월28일 도쿄지검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올해 2월 11일에는 허가받지 않은 화약을 담은 쇠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반입해 천장을 파손시켰다며 건조물 손괴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전씨가 일본에 다시 입국하며 화약을 반입한 이유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국의 항의에 일본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아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면서 "지난해 11월 실패 후 다시 한번 신사에 공격을 가하면 소동을 일으켜 일본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또 "압력 냄비를 구입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폭탄을 만들어 (야스쿠니 신사) 본전(本殿)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경시청이 전씨를 상대로 화약을 입수한 경위 등을 계속해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된 곳이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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